서청원 대표에게는 이르면 오늘중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딸이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공천된 직후인 지난달 27일과 28일 친박연대쪽 계좌로 15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이 차용증을 쓰고 친박연대쪽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돈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공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소개시켜 준 이 모 씨 등에게 각각 5백만원을 사례비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김순애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로 돈을 건넨 정황이나 서청원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서청원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청원 대표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중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는 창조한국당 측에 지난 대선자금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자료가 제출되는대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들의 특별 당비와 차입금 내역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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