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은 엄마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결론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실수로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구속된 엄마 정모씨(2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L아파트 11층 자신의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을 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된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화재 발생 직후 베란다에서 구출된 정씨는 최초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담뱃불 실화로 말을 번복했다. 또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혼자 대피한 정황 등으로 방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 3남매 부검에서도 연기질식 등 화재로 인한 사망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실화로 결론지었다.
한
정씨에게 적용된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가 재판과정에서 인정되면 최고 5년 이하 금고형을 받게 된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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