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8일) 오전 유영하 변호사를 서울구치소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유영하 변호사를 불러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본격적인 추징에 들어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4월 삼성동 자택을 매각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수표 30억과 현금 10억 원 가량을 인출해 유 변호사에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를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향후에 있을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액수가 크고 세금 신고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유 변호사가 재산을 잠시 맡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범석 / 변호사
- "30억이라는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이 중에서 정당한 변호사 보수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의 본격적인 추징에 앞서 유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