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방송사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5·경기 남양주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달 22일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당시 질의자료를 만들어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 비서관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한 방송사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발언을 녹화한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조 의원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는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에 방송사 측은 조 의원과 질의자료 등을 작성한 비서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은 국회 바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회의에서의 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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