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인 재소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발목과 팔에 수갑을 채워놓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교도소에 수감된 조 모(63)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교도소장이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감 중인 조 씨가 만성신부전 탓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근 병원에서 총 76차례 투석치료를 받았다. A교도소는 매주 3차례 투석을 받는 조 씨가 병원 내부 구조에 익숙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가 치료를 받을 때 발목뿐 아니라 왼쪽 팔에도 수갑을 채웠다. 교도소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도주 우려가 큰 재소자를 호송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형집행법과 시행규칙 규정을 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예순 살이 넘는 중환자인데다 초범이며, 교도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는 조 씨에게 수갑을 이중으로 착용토록 한 것은 과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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