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연초부터 또 한차례 청소년들이 벌인 잔혹무도한 범죄가 세간을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 한 여고생이 집단폭행 당하는가 하면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유포됐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폭행으로 인해 퉁퉁 부은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당초 해당 사건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20대 2명과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을 통해 “당일 새벽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가해자 4명이 앞뒤에서 나타나 차에 태웠고 강제로 한 빌라로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인 5일 오전 1시 22분까지 20시간가량 해당 빌라에 감금돼 있다가 성매매를 강요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성매수 남성과 피해자를 접촉시켰으나, 성매수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에 든 멍을 보곤 ‘친구에게 연락하라’며 다른 곳에 내려줬습니다.
가해자 4명은 서로 각각 연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지난 지난해 12월에도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10대 자퇴생들과 알게 돼 친구로 지냈으며, 이들의 남자친구들과는 약 한 달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과거 폭행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명품 바지에 피가 튀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로 현금 45만원을 요구했다”며 “이를 주지 않는다고 지난 4일 새벽에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급속히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 얼굴 사진 4장을 합쳐 모자이크 없이 1장으로 만든 사진으로, 각각의 얼굴 사진 밑에는 이들 4명의 출생연도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의 페이스북 계정도 누리꾼들에게 노출됐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진을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과 욕설 등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피의자들의 SNS에서 얼굴 사진을 내려받은 뒤 편집 작업을 거쳐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들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포된 가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 측에 조만간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체포한 20대 2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
가해자들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구간 오산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