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성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성 전 회장은 국내 유수 금융지주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전 회장은 BNK 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일과 8일 부산은행 거래기업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해 자금 1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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