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40억 원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 재산도피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40여억 원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관건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돈 관리를 위탁받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범죄수익금을 알고도 응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터뷰(☎) : 이 율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범죄수익과 관련된 것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면, 조사권을 발동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변호사에게 다단계 등 범죄수익금 관리를 부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투자자 수백 명으로부터 489억 원을 가로챈 일명 '맥심 트레이더 사기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범인에게 위탁받은 범죄수익금을 사적으로 쓴 사실이 소송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