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또 파업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업이 인력 운용상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 설명회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해고를 인정하는 넓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인력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그런 어떤 조치(근로자 해고)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현행 법 제도 아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관은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사용자들도 오랜 분규 통해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할 때 원칙에 맞지 않게 타협하는데..."
이에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를 만나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하기는 커녕 해고 방법을 알려줬다며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