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을 길거리에 내려놓고 떠나 숨지게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백모(27)씨와 황모(2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종업원 김모(27)씨에게는 1심과 같이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골목에 내려놓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몸을 떠는 모습을 보고서도 떠났다"며 "쌀쌀한 날씨에 피해자가 적절한 처치를 못받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씨와 황씨는 지난해 3월 23일 피해자 A씨가 새벽 4시까지 양주 4병을 마시고 술에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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