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11일 다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관련자 사무실·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사무실과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문제의 120억원이 정호영 전 BBK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의 결론대로 다스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이었는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6일 수사팀이 발족한 뒤 16일 만에 처음이다. 수사팀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이 각각 차명계좌를 통해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다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다스 본사는 2012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투자금 반환 과정에 국가권력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3일 다스 전직 핵심 관계자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현정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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