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30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등 10명은 유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호영 변호사 등 10명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이후에도 수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변호사
-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변론활동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된다고 하면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구치소에 선임계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지만, 정작 법원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돈 30억원을 지키기 위해 조언만 하고 재판은 기존대로 거부하는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서울변호사회는 예비조사 등을 통해 징계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유영하 변호사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