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76·전남목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였고 피고인(박 의원)은 야당의원으로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단정적이고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내용도 공공이익이 상당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2년 4월 '나는 꼼수다'에 나가 박씨와 박 전 대통령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후 박 의원은 "가장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감옥보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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