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간에 약속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행된 중재절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중재합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일랜드 회사인 파라곤릴로케이션(이하 파라곤)이 국내에 위치한 디에스피릴로케이션스코리아(이하 디에스피)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판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재합의 자체가 존재하며 다른 중재기관에 진행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디에스피)가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했어도 선정된 중재인에 의해 진행된 모든 절차에 참여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 정한 방어권 침해의 승인·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분쟁발생시 중재기관으로 미리 약정한 곳이 아닌 기관에서 진행한 중재합의도 유효한지 여부였다.
두 회사는 2008년 3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기관으로 국제상공회의소(ICC)를 선정하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중재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수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2013년 7월 파라곤은 ICC가 아닌 공인중재인협회(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디에스피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심문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CIARB가 정한 중재인에 의해 디에스피가 파라곤에게 71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뒤늦게 디에스피는 합의된 중재기관에서 진행된 판정이 아니라며 집행을 거부했고 이에 파라곤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디에스피가 기존에 약정했던 ICC의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CIARB의 중재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관해 새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라곤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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