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6월 5일, 당시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은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상황실 경비전화의 녹취록이 담긴 전산 서버를 확보하려 했지만, 해경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대치가 이어지던 오후 4시쯤 당시 형사2부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차장검사는 "당시 우 전 수석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하자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되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 측은 강압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며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 물어본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 전 수석과 윤 차장검사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굵직한 수사도 함께 했지만,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 팽팽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