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지하철만 무료…경기·인천 대중교통은 요금 내야
오는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됩니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어떤 버스가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신용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합니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
서울시는 현행 승객 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면제되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 정책으로 승객이 20% 정도 증가하면 하루 60억원이 듭니다.
서울시는 예년에 비춰볼 때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연간 7회 정도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