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아들에게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채로 아파트 베란다에 10일 넘게 방치했다. 사망 당시 B군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과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나타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며 "초등학생인 큰딸(12)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말했다. 또한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큰딸을 낳아 기르다가 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들과 달리 첫째 딸과는 각별해 보였다"며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