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가 보류된다. 고액 사교육을 부채질할 것이란 비난이 속출하자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영어교육 금지에 일단 제동을 걸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올해 연말에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조기 교육을 금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책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공교육에서 금지하면 사교육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 운영 등 방과후 영어수업 과잉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3학년부터의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 사교육 없이도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 요청을 즉시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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