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66·구속기소)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6일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하승수 변호사(50·사법연수원 27기)가 "세월호 당일 청와대 보고·지시 기록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한겨레신문사가 같은 취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등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8월 대통령 비서실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 등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참사 당시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사이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이 낸 소송에서도 1심은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
하 대표는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청와대도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 측은 법리 검토 이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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