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지키자" 작업안전 위해 낮근무 확대·한국형 청소차 개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는 15건, 골절을 비롯한 신체 부상사고는 1천465건에 이릅니다.
이번 대책은 매년 매년 평균 590여 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360도 어라운드 뷰·후방 카메라 등)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용 안전모·안전화·절단방지 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새벽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 야간의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 환경미화 작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를 벌여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폐기물 배출 밀도 상한(리터당 0.25㎏)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내 환경미화 특성에 맞는 이른바 '한국형 청소차'도 개발됩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짧은 거리에서 잦은 승·하차가 필요한 작업 특성을 비롯해 도시 골목, 농촌의 좁은 도로 같은 지형을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특히 새 청소차에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이 마련됩니다. 출고 후 6년이 넘은 노후 청소차를 새 차로 바꾸고, 압축천연가스(CNG)·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청소차의 보급도 확대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5천 명)의 임금·복리후생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해 상반기 중 인상하는
실제로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이 0.3%에 불과한 만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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