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공개변론이 18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연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근로 가산(50%)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50%)을 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중복가산해 평일 근무비의 배(倍)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심 법원은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중복가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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