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여론 공작에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민간인 3명과 이들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전 대표 차미숙씨 등 3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들을 관리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최모씨를 위증 및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 민간인 3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다.
차씨는 2007년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는 팬클럽을
검찰은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 배경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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