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김모(60)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관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2일 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 2배수에 포함돼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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