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 고객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전 SK텔레콤 상무(52)와 이 모 KT 상무(52), 박 모 LG유플러스 상무(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올린 것인지, 이통사들이 대리점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결론이 이통 3사가 잘했다거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이 법률(단통법) 실행에 있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애플사의 아이폰6 구입 고객에게 법정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통 3사는 아이폰6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을 책정했지만 일선 대리점에서 통신사 별 경쟁 양상이 펼쳐졌다. 이에 대리점들이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려 주면서 '보조금 대란'이 발생했다. 불법 보조금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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