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계획범행·공범 여부 조사
울산 동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던 돈을 강탈한 김모(49)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57분께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아침에 처음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새마을금고 뒷문 앞 외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직원이 나타나자 뒤에서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달아나 모텔에 은신했습니다.
그러나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범행 6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하루 뒤인 지난 19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해왔으며, 가족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했습니다.
김씨는 또 2006년부터 약 4년간 거제와 통영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가 범행 후 거제로 도주한 것도 과거 그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 3천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며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빌린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주변의 한 목격자가 "수상한 오토바이가 며칠간 주변을 배회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적이 없고 당일 아침에 결심했다"고 김씨는 진술했습니다.
또 "예전에 한 직원이 새마을금고 뒷문 앞에서 담배를
경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김씨의 말이 사실인지와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의 존재는 현재로썬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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