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씨를 주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소시효를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피했다. 오히려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당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원 전 원장 역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시작된 수사에서도 심리전단 등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형법 제152조는 법정 등에서 위증한 증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공작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전직 심리전단 요원 김모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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