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 검찰청 중 최초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1·2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전국 검찰 중에서는 처음으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해 17일 상고를 포기, A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형사사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인지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비판이 일자 대검찰청에서 추진한 제도로 각급 검찰은 지난 11일 상고심의위 운영을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나뭇가지 절단작업을 하던 경비원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지급했는데 B씨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의위에서는 안전 장비의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A씨에게 있었다는 의견, 보호구를 지급했으므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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