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가 최순실씨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글을 본인 SNS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전 대리점주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유한킴벌리가 전 대리점주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올린 글 중 '회사가 최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여성환경연대에 검사비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허위로 인정되므로 회사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송씨는 국내·외 모든 SNS에 회사가 최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글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송씨는 유한킴벌리에서 생활용품을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 2014년 5월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그는 트위터에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줄 돈은 없고…"라는 글과 함께 최씨와 생리대 사진 등을 게시했다.
또 여성환경연대가 경쟁사인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
이에 회사는 대리점 계약 해지로 악감정을 품은 송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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