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보안팀 직원이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다니던 손님을 제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호텔 보안요원 이모씨(31)와 보안팀장 강모씨(34)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안실장 홍모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일 A씨는 송파구의 한 대형 호텔에서 객실 초인종을 무작위로 누르며 돌아다녔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장면을 확인한 홍씨는 이씨와 강씨에게 현장에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홍씨 등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가슴과 목을 눌렀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웠으나 돌연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등 상태가 위독해졌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사인은 목과
재판부는 "무단 침입자가 있더라도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로 다수가 압박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