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투자하면 몇배로 불려주겠다며 전국 농아인들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 사기단 총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 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총책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재판을 받을 때도 "투자사기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최정점에서 행복팀을 배후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 등 행복팀 간부들은 동료 농아인들로부터 돈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총책 김 씨가 행복팀 최상위층 간부들과 함께 공모해 농아인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투자사기단 '행복팀'을 범죄단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복팀은 투자금을 받는 팀장급 이상 조직원이 계속적으로 결합된 조직으로 총괄대표, 지역대표 등 통솔체계를 갖추는 등 형법 114조가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복팀 간부를 비롯한 농아인 36명 중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5명에게는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총책 김 씨를 포함한 행복팀 간부들은 전원 농아인들이다. 이들은 행복팀이라는 유사수신단체를 만들어 2010∼2016년 사이 동료 농아인 150여명으로부터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농아인들은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한다. 돈을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행복팀의 말에 속아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행복팀에 건넨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농아인 복지사업은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창원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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