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이 결국 전임자들 형사처벌인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일각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임 사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법관 사회도 동요하고 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법조계와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그는 23일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묻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료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항소심 관련 논란에 대해 "다음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해 곧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검찰의 본격 수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추가조사가 이뤄졌고 추가조사 결과 발표 내용과 방식 모두 그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전 청와대 문의에 따라 재판부 동향 파악을 시도했다는 자료 등을 폭로한 것도 결국 김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가 본격적인 검찰 수사 이후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예상하고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갈등과 혼란 수습에 힘쓸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고등부장 판사는 "김 대법원장 스스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검찰 수사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현 정부의 강도높은 '과거 청산'에 코드를 맞출 것으로 본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부 핵심 판사들 주변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그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그럴 경우 일부 언론이 촉구하는 것처럼 원 전 원장 상고심을 맡았던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법원장급 인사는 "대법관 수사는 사법부 초유의 사태라 내부 반발은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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