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46) 전 회장이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 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경찰 체포 당시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가 기소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재판부는 최 회장의 다음 재판을 오는 3월 26일에 열고 식당 종업원 등 목격자와 피해자 여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