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으려고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쓰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