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보류하고 우선적으로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단속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학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말하기' 교육을 강화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영어교육산업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유아 영어학원 등 조기 영어교육 폐해 우선 해소' 방침은 영어교육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오늘날 유아 영어교육은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지식습득보다는 놀이와 이야기, 노래를 활용한 타문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를 선행학습으로 분류해 금지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기 영어교육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면서 유럽연합(EU)의 경우 7세(초등학교 2년) 전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2012년 36개국 중 44%(16개국)에서 2017년 40개국 중 53%(21개국)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조기 영어교육이 정착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런 추세에서 한국 유아 영어학원은 각종 규제와 단속에도 세계 최고 어학프로그램을 만들어 조기유학 붐을 잠재워 국부유출, 기러기 아빠 양산 등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교육 노하우를 수출해 외화획득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데도 유아 영어학원은 유치원·어린이집과 달리 정부의 보육비 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은 물론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정부의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기회에 '말하기 교육'을 강화하여 쉬운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영어교육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성순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장은 "전외협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가 '쉬운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영어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영어 절대평가가 의미있고, 나아가 청년의 해외취업, 해외자본 유치 등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고 영어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학원 업계 의사를 반영할 것, 유아 영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맞춰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도 추진했으나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이에 대한 결정을 1년간 보류하고 고액 영어학원 등을 먼저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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