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까지 조직원으로 영입해 경기 이천 일대를 장악해 온 '이천연합파'가 밀망타진됐다.
경찰은 이 폭력조직에 처음으로 범죄단체 구성·활동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불법을 일삼은 이천연합파 행동대원 손모씨(48) 등 1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범죄단체등구성·활동)로 구속하고, 두목 고모씨(55)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 등은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 운영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력으로 이천지역 2개 폭력조직을 규합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 뒤 불법 노래방·도박장 등을 협박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3월 조직원들을 경기도 광주시 소재 노래방에 투입해 술과 도우미를 부르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유도한 뒤 행정기관에 신고하며 "장사를 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신고로 광주 소재 11개 노래방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이천에서는 한 조직원이 불법 도박장을 찾아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도박장을 운영하냐"며 도박장 운영자를 무릎 꿇리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조직원은 2013년 3월부터 4년 동안 기사 20여명을 고용한 뒤 렌트카 등으로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해 1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2016년 12월 이천 모 유흥주점에 신규 조직원으로 영입한 고등학생 3명을 집합시킨 뒤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5차례 집단 폭력을 행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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