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친아버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은 2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6)와 내연녀 이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모친인 김모씨(61)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25일 0시30분께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희양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여러차례 짓밟았고 이씨도 준희양을 작은 방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등을 밟은 혐의다.
준희양은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호홉을 제대로 못해 의식까지 잃었다. 이들은 준희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다음날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등을 종합하면 왼쪽 9~10번, 오른쪽 12번 갈비뼈 뒤쪽 골절이 외부의 강한 외부 압력에 의한 것으로 호홉곤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오른쪽 12번 뒤쪽 골절은 비장 등 장기손상에 의한 내부출혈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군산의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준희양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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