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신고한 물품목록과 다른 물품을 2억원 어치 이상 밀수입한 경우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낸
재판부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한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