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엄마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이 여성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한 아들 행세를 할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여)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수차례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추가 조사 결과, 기초생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나 추가 조사 후 법률 검토 끝에 죄명을 살인죄로 바꾸고 사체유기죄를 추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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