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자신의 탈세혐의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26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창석 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의 탈세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인 박모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임복비(나무값)'를 포함해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2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라면 박 씨가 위증죄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그러한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시의 땅을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신고해 총 6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땅을 사들인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는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전 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왔다"며 전씨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전씨가 박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고 보고 위증교사 혐의로 전씨를 다시 기소했다.
한편 전씨는 앞선 탈세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각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