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을 부당하게 챙겨 사기·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56)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사기·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정치컨설팅 업체) CNP 전략그룹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횡령한 금액 모두를 본인이 사용한 점이 인정돼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 당시에 CNP가 피고인의 1인 회사였던 점과 피해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사실을 참작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을 치루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의원은 환호하는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다음에는 광장에서 보자"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CNP 대표를 맡아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2010년 경기도지사,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보전금 4억 4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 법인자금 2억 31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2009년 서울 여의도 빌딩을 구입·임대해 매달 임대료 500만~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실제 선거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내란음모·내란선동 등)로 2015년 1월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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