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1만6,270건의 재판을 분석해 법관 평가를 했는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막말을 하는 판사는 여전했고 이런 이유로 '낙제점'을 받은 판사는 전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자신이 별거를 권하는데도 이혼을 고집한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에게 '그렇게 사니 행복하냐'고 묻질 않나, 변호사에겐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질 않나….
그들의 판결에 사회 질서와 생명까지 맡겨야 하는 국민으로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격 미달의 판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법원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막말을 해서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판사는 50건. 하지만 시정이 권고된 건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법관징계법에는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한다'고 돼 있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해임 관련 규정이 딱히 존재하질 않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뒷조사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가 시작
된 후, 판사들이 사용하는 익명게시판에는 동료와 선후배를 향한 막말과 비난이 도배됐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해 막말을 하고 국민의 인격을 무시해 호통치는 판사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조직. 이런 사법부의 판결을 과연 국민이 '네'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모두가 일어서서 판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어떤 색에도 물들지 않는 검은 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답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