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압수수색 끝낸 경찰, 병원관계자 '줄줄이' 소환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병원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인 29일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사무실과 재단 이사장 손모 씨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손 씨는 병원 건물 불법 증축 등 병원 운영와 관련한 전반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병원 측 과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평소 안전·환자 관리 등 업무에 소홀히 한 점이 참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림막 설치 등 불법 증축, 화재에 따른 정전시 비상발전기 미작동, 불이 난 1층의 방화문 미설치 등은 현재까지 사상자 추가 발생 요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각종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병원 운영 현황과 각종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앞서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 배선 2개의 정밀 감정을 실시 중인 가운데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의 수사는 형사 처벌 대상을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최악의 참사인 만큼 일부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손 씨뿐만 아니라 석모 세종병원 병원장·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들 3명 외에도 추가로 관계자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를
김한수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이번 사건 관계자 전체를 다 조사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길게 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참사를 겪으며 문 대통령 “안전불감증은 적폐"라며 청와대에 화재 예방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