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 10억 원으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위 수집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로 당시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명박정부 당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작에 사용된 돈만 10억 원대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년에 걸쳐 해당 정보를 수집한 뒤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원 전 원장은 해당 스위트룸을 1년 가까이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히 사용해야 할 대북공작금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위를 수집한 활동에 대해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