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여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실 확인과 함께 직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의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