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당시 당직자가 정상 작동 가능한 비상발전기를 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0일 "화재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 가능한 상태였지만 이를 켜야 할 의무가 있던 당직자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당직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비상 발전기를 가동했더라도 엘리베이터와 인공호흡기 등에 필요한 만큼의 전기가 공급됐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근무 일지,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해 병원의 과실,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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