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수백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마사지업소 등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3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P(29)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인광고를 올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인을 모집한 뒤 단체관광을 빙자해 370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P씨와 공모한 한국인 브로커 김모(40)씨와 동거녀 태국인 J(40)씨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태국인들을 입국시켜 주는 조건으로 1인당 25만원씩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은 지난해 7~12월 한국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에게서 1인당 약 10만원씩을 받고 인천공항까지 인솔한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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