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육부가 교수 논문에서 자녀의 이름을 끼워넣은 사례를 조사해 82건을 적발했습니다.
논문에 자녀의 이름을 끼워넣은 교수 6명이 이번 교육부 조사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공저자 명단에 국내 유명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지난주 교육부는 논문에 교수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실태를 조사해 82건을 적발했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교육부 조사에서 빠진 사례는 최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OO대학 관계자
- "교수님이 공문을 접했을 때는 해외학술지로 어느 정도 이상(급)은 돼야지 신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락이 발생한 이유는 교수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전임 교수만 따져도 7만 명이 이상이거든요. 한정하는 것은 친인척보다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논문에 관여하지 않고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경고합니다.
▶ 인터뷰(☎) : 엄창섭 / 대학연구윤리협회장
- "저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름이 올라갔다면 명백한 연구 부정행위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의 허점이 발견되면서 교육부의 허술한 조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