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와 간접고용 전환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현대아파트 측은 조만간 94명 경비노동자 전원에 대한 해고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현대아파트노동조합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3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노조와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대해 다툴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측 결정이 경비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주민들의 내부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해고 절차를 멈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해고는 본안 소송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변론과 입증을 통해 가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정할 만큼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단지 내 경비원들의 고용방식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정했다. 경비원들을 직접 관리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부담 등 비용 문제도 커졌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번 달 31일까지 정규직 경비노동자 94명을 해고하고, 2월부터는 용역업체를 정해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기로 했다.
노조와 경비원들은 "간접고용 전환을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한편 경비원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8억원대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쉬는 시간인 새벽에 대리주차를 요구받는 등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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