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면세유 불법 거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유통업자에게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경 소속 경감 김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면세유 유통업자 정모씨(63)도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 뇌물, 뇌물액 산정,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다시 불법 판매한 혐의로 정씨를 조사했다. 이미 같은 혐의로 2006년 6월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씨는 김씨와 동향 출신인 점을 내세우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2008년 5월 김씨는 명의상으로만 회사대표였던 정씨 형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한달 뒤 김 경감은 정씨에게 "지인 명의로 사업 자금을 빌려줄테니 이자를 많이 달라"는 취지로 제안했다. 정씨는 단속업무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것으로 판단해 승낙했다. 이후 정씨는 김씨 내연녀·누나·장모로부터 빌린 총3억원을 월 4~5%의 이자로 계산해 총4억 2940만원을 이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검찰은 통상 이자율 2%를 초과한 금액 2억1220만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또 김씨는 직접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2208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해경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김씨에
김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유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다퉜지만 검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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