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레고랜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2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양복 2벌과 양주 2병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레고랜드를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1000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챙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이 전 부시장은 2014년 6월∼7월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엘엘개발 전 총괄대표 민 모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총2020만원 상당의
앞서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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